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 (문단 편집) == 배경 == 2020년 9월 1일부터 개정되는 [[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추천·보증등에관한표시·광고심사지침|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]]에 따라 유튜브,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한 광고는 광고 혹은 협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는 이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.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일찍부터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인터넷 유명인들에 대한 적절한 광고 가이드라인 및 규제를 위한 제도적 지침은 없었다.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소 애매했던 기존의 가이드라인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[[공정거래위원회]]에서는 일정기간동안 계도기간을 가진 뒤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형사 고발까지 검토한다고 선언했다. 현 시점에서 이 문제는 인터넷 유명인들에 대한 법적 문제보다 '''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척 시청자들을 속여온 도덕적인 문제'''가 주요 쟁점이다. 이 문제는 광고를 수행한 인터넷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MCN, 이들에게 기만적인 광고를 의뢰하고 조장한 업체들[* 특히 이들은 현행 표시광고법의 처벌조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.] 등 해당 업계 전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